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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법인46012-1705생산일자 1994.06.10.
AI 요약
요지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의무보유면적의 1:1배 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1.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면적의 1.1배 까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칙 동조 제21항 제1호의 “묘포장용부동산”에는 해당되는 것이며, 2. 아파트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다만, 입주한 날이 이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입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면허조건으로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묘포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외될 경우, 차입금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될 경우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의 묘포장용부동산으로서 지급이자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인식방법.

 (갑설)

  -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므로 대금회수기중에 따라 인식함

 (을설)

  -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중 빠른 날로 하며,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진행기준으로 인식할 수도 있음 (심판례 90서924.90.12.28 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10-4...17조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