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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추계액이 50/100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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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 추계액이 50/10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
법인46012-171생산일자 1994.01.17.
AI 요약
요지
법인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50/100을 초과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추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의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50/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추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전환시 승계 및 관계회사 직원 전입시 승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 계 : 164,000,000

○ 기중 퇴직금지급액(충당금과 상계) : 4,000,000

○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 : 160,000,000

○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 210,000,000

○ 당기말 현재 1년이상 근로자분 연간급여 : 500,000,000

[질의]

 이 경우 당기말 현재 추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