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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
법인46012-172생산일자 1994.01.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당해 제품의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당해 제품의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

○ A사는 B조합에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해오고 있음

○ 1993년도에는 B조합의 요청으로 94년도 공급물량 중 일부를 미리 공급하였음

○ 1994년도 공급물량 및 가격이 93년에 조기확정됨(서면계약은 1994년초에 이루어질 예정임)

[질의]

 1993년 중에 미리 공급한 1994예정물량분의 물품가격의 적용은

  (갑설)

   -1993년도 가격을 적용함(서면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을설)

   -1994년도 가격을 적용함(사실상 1994년도 가격이 확정되었으므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