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
법인46012-172생산일자 1994.01.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당해 제품의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당해 제품의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

○ A사는 B조합에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해오고 있음

○ 1993년도에는 B조합의 요청으로 94년도 공급물량 중 일부를 미리 공급하였음

○ 1994년도 공급물량 및 가격이 93년에 조기확정됨(서면계약은 1994년초에 이루어질 예정임)

[질의]

 1993년 중에 미리 공급한 1994예정물량분의 물품가격의 적용은

  (갑설)

   -1993년도 가격을 적용함(서면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을설)

   -1994년도 가격을 적용함(사실상 1994년도 가격이 확정되었으므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