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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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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법인46012-1743생산일자 1994.06.15.
AI 요약
요지
종업원체육시설 부동산의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 10]의 기준면적중 코트의 기준면적만을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체육시설 부동산의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 10]의 기준면적중 코트의 기준면적만을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사업장의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 인정면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