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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여부
법인46012-1751생산일자 1994.06.16.
AI 요약
요지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조건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취득한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조건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1호의2 규정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2. 법인이 기존의 연수원용토지에 접한 토지를 당해법인의 운동선수용 합숙소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경우 동 토지는 연수원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소재지 : ○○도 ○○군 ○○읍 ○○리 ○○번지 외 3필지 1,106평

 - 지목 : 임야

 - 취득금액 : 2,100 백만원

 - 취득일 : 1993.02.26 (잔금지급일)

 - 토지거래허가시 사업계획

  ㆍ 건축면적 : 연 600 여평

  ㆍ 수용인원 : 70 명

  ㆍ 공사기간 : - 공사착공시기 1995.01월,

                - 공사준공시기 1996.04월

○ 기존 연수원에 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당행 운동선수의 합숙소등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질의]

○ 토지거래허가시 1995.01월 착공하여 1996.04 까지 준공하는 조건으로 허가됨. 비업무용 부동산 기산일.

 ○ 기준연수원에 접한 동 토지를 “연수원의 부속토지”로 보아 업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