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판업 법인이 박물관에 전시하는 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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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판업 법인이 박물관에 전시하는 박물관자료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여부법인46012-1759생산일자 1994.06.16.
AI 요약
요지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쇄ㆍ고서박물관을 설립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박물관 운영업을 법인의 사업의 한 종목으로 영위하는 경우 당해 박물관에 전시하는 인쇄문화발전에 관한 박물관자료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서화ㆍ골동품등(장식ㆍ환경미화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것을 제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인쇄ㆍ고서박물관을 설립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박물관 운영업을 당해법인의 사업의 한 종목으로 영위하는 경우 당해 박물관에 전시하는 인쇄문화발전에 관한 박물관자료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출판ㆍ인쇄회사로서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출판문화를 꽃피운 우리나라의 출판ㆍ인쇄문화 유산을 발굴ㆍ전시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와 시행령 제2조에 의해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내에 “인쇄ㆍ고서박물관”을 설립, 운영하고자 함
○ 주요 전시품
활판인쇄기 등 인쇄관련 기계장치 및 선사시대부터 근세시대에 이르는 출판ㆍ인쇄관련 물품
[질의]
위 전시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 골동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