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법인이 보유하는 “해외비상장법인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내법인이 보유하는 “해외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시 “시가”의 산정방법법인46012-1763생산일자 1994.06.1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른 국내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른 국내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산정방법.
(갑설)
-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규칙 제16조의2 단서)
(을설)
- 해당 외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CPA)의 평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상속세법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