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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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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해당여부
법인46012-1765생산일자 1994.06.17.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때에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1.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및 제1의2호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때에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 영위법인

○ 1992.07.30 토지 매입

○ 1994.04 건축허가신청

 - 도시계획 미확정으로 반려된 후

 - 공공시설용지지역인 시장고시지역으로 지정

 - 부득이 APT를 신축하지 못하고 상가신축 분양

[질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