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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규정적용시 시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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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 규정적용시 시가의 범위
법인46012-1766생산일자 1994.06.17.
AI 요약
요지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양도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시에

 - 시가의 정의.

 -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적용여부.

  ㆍ장부가액 170,000,000

  ㆍ채권최고액 800,000,000

  ㆍ감정사 합동사무소의 감정액 500,000,000

  ㆍ개별공시지가 300,000,000

  ㆍ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 40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