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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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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단
법인46012-1767생산일자 1994.06.17.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해당여부는 보유토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해당여부는 보유토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 법인

○ 주택신축용토지 취득내역

 - A: 91.5 B: 91.6 C: 93.3

○ APT 신축사업계획 승인조건

 -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없애는 대신에 APT 진입도로 및 외국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

○ 승인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추가로 C의 토지를 매입

[질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시의 취득시기

  - 최종매입한 부지 C의 취득시기

  - A, B, C 각각의 취득일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