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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시 공제가능한 결손금의 범위
법인46012-1768생산일자 1994.06.17.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각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각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1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중 1992 및 1993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은 1994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 사업연도 : 결손금 595백만 발생

○ 1992 사업연도 : 순소득 595백만 발생

 - 이월결손금 150백만만 공제

○ 1993 사업연도 : 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

 - 1991 귀속 이월결손금 잔액 445백만 미공제

[질의]

 199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남아 있는 이월결손금 잔액 44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8조 【과세표준】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