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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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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법인46012-1769생산일자 1994.06.17.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연장만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연장만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 영위법인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나대지를 취득한 후

 -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1년간 제한됨

○ 이 경우 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유예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 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으로 보아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비업무용에서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건축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