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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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법인46012-1769생산일자 1994.06.17.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연장만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연장만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