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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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일정기간 대여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법인46012-178생산일자 1994.01.18.
AI 요약
요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일정기간 대여시 당해어음 만기일 이전에 어음결재대금을 납입함으로써 당해어음의 대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일정기간 대여한 경우 당해어음 만기일 이전에 당해어음 또는 어음결재대금을 납입함으로써 당해어음의 대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