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주택・상가를 신축하여 주택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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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상가를 신축하여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법인46012-179생산일자 1994.01.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 1993.12.31 이전에 양도한 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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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 1993.12.31 이전에 양도한 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동일지번상에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과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주택을 임대하고 상가는 판매하는 경우 상가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단, 주택면적 > 상가등기타건물면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