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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에 의해 일정금액이상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법인46012-180생산일자 1994.01.18.
AI 요약
요지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금액이상의 물품을 특정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일정기간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등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부담액등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금액이상의 물품을 특정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일정기간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당해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등을 당해법인이 대신부담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부담액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금액이상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 ○○카드에 의거 당해법인물품을 600만원이상 일시구매시 6개월무이자로 할부판매하기로 약정하고 할부판매에 따른 수수료(지급이자)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당해 지급이자의 손금산입방법

 (갑설)

  -지급이자로 처리

 (을설)

  -접대비로 처리

 (병설)

  -판매부대비로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