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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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법인46012-1818생산일자 1994.06.23.
AI 요약
요지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일부를 임대하여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1호 및 제2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일부(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를 임대하여준 경우에는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와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용부동산 임대
- 전부임대와 10%미만 직접 사용하고 임대할 경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