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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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법인46012-1819생산일자 1994.06.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정상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사유 및 목적, 취득전ㆍ후의 주주지분 변동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가액(1/10)로 취득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
- 매입가액 : 1주당 10,000원(액면가)
- 시가 : 1주당 100,000원(평가액)
(갑설)
- 실제 취득가액 10,000원으로 계상
(을설)
- 시가 100,000원으로 계상
나. 위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회계처리방법
(갑설)
- 무상으로 받을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매각 시 익금 산입
(을설)
- 무상으로 받을 시에 정상가액 100,000원을 익금에 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