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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상가를 신축하여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46012-181생산일자 1994.01.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 1993.12.31 이전에 양도한 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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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 1993.12.31 이전에 양도한 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건설사업ㅈ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등(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단지내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상가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상가 등을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임대주택이 아닌 아파트단지내의 상가는 과세제외하고 서민주택단지내의 상가는 과세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