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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타인의 토지위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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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위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법인46012-1820생산일자 1994.06.23.
AI 요약
요지
임차한 타인의 토지위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동시설물을 폐기 또는 철거하는 때에는 미상각잔액을 임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토지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임차한 타인의 토지위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건물ㆍ구축물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에 게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임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시설물을 폐기 또는 철거하는 때에는 미상각잔액을 임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을 경영하는 법인이 지출한 토목공사비(축대ㆍ옹벽ㆍ바닥공사 등) 및 가건물설치비용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계약상 토지 임차기간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