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으로 제공하는 신문의 가액(보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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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으로 제공하는 신문의 가액(보급소에 대한 정상공급가액)의 접대비 해당여부법인46012-1821생산일자 1994.06.23.
AI 요약
요지
신문사가 보급소ㆍ가판점등에 신문을 공급하면서 당초 계약시 파손ㆍ분실등에 대한 보충용으로 제공키로한 부수를 초과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신문의 가액(보급소에 대한 정상공급가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신문사가 보급소ㆍ가판점등에 신문을 공급하면서 당초 계약시 파손ㆍ분실 등에 대한 보충용으로 제공키로한 부수를 초과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신문의 가액(보급소에 대한 정상공급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의 접대비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문사가 신문보급소 및 가판점에 당초 계약시 보충용으로 제공하기로 한 부수(수송감량ㆍ분실ㆍ파손 등)를 초과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신문가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갑설)
- 접대비
(을설)
- 판매부대비
나. 위 가에서 접대비 해당시 시가의 적용
(갑설)
- 보급소가 구독자로부터 받는 금액(1부당 월 5천원)
(을설)
- 신문사가 보급소로부터 받는 금액(1부당 3천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0...18의2 【판매부대비에 유사한 손비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