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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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업무에 직접 사용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법인46012-1831생산일자 1994.06.23.
AI 요약
요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호텔업
○ 주차장법에 의한 건물부설주차장용 토지를(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기준면적 이내) 호텔이용고객에게 무료(극히 일부는 유료)로 이용하는 경우 비업무용에 준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