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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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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사옥용 건물의 일부를 임대기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의미
법인46012-1836생산일자 1994.06.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옥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이 직접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옥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건물의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하는 경우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임대부동산 비업무용 판정을 위한 수입금액비율 계산시 직접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