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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신축 시 시가의 산정
법인46012-1843생산일자 1994.06.25.
AI 요약
요지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혹은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할 수 있음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가”의 산정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공강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중에,

  동 토지를 양수하고저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기 위한 시가의 산정방법

ㆍ 토지 임대계약 내용 (토지지복 : 전)

 계약일 1993.01.04 (계약기간 1년, 연감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500 천원

- 임대계약시 토지 감정가액 : 5억원

- 임차법인 토지조성비 지출 : 1억원

- 현재 토지 감정가액 : 15억원

- 개발부담금 예상액 : 4억원

    갑설 : 10억원

     (매매계약시 감정가 15억 - 토지조성비 1억 - 개발부담금 예상액 4억)

    을설 : 5억원 (임대계약시 감정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