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택건설에 따른 개발부담금 및 취득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건설에 따른 개발부담금 및 취득세 납부액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46012-1848생산일자 1994.06.27.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업 법인이 부담한 개발 부담금 및 취득세는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업 법인이 부담한 개발부담금 및 취득세는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에 따른 개발부담금 및 취득세 납부액의 손금 귀속시기 >

 ○ 1991 착공한 공동주택 500세대가 1993.09 준공됨

  * 사업연도 1992.10.01~1993.09.30, 1994.10.01~1994.09.03

[질의1]

 - 동 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통보된 개발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ㆍ 준공된 연도(1993)인지, 실제 납부연도(1994)인지여부

[질의2]

 - 1993.09 준공시 건물취득세 신고를 하여 확정된 고지서를 발급받아 1993.10.02로 납부하였다면 동 취득세 납부액의 손금 귀속시기

  ㆍ 1993.9월 (1993귀속)인지, 1993.10(1994귀속)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