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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귀속사업연도 소비성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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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2년 귀속사업연도 소비성서비스업 해당여부 판정 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적용
법인46012-1854생산일자 1994.06.28.
AI 요약
요지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오락서비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2 귀속사업연도에 적용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요약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비성 서비스업의 분류 >

 ㆍ 1992 귀속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 해당여부 판정시 (시행령 제43조 제3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적용은

  (갑설) 개정전 (1991.09.09 개정) EPB 장관이 고시한 것 적용

  (을설) 개정후 통계청장이 고시한 것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