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상증자 시 개인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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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상증자 시 개인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법인주주가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46012-1855생산일자 1994.06.28.
AI 요약
요지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재배정 받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인주주의 이익이 증가되었거나 다른 기존주주의 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법인주주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내용임
회신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로 재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인주주의 이익이 증가되었거나 다른 기존주주의 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법인주주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주인수권 인수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
주식수 | 주당 순자산 가액 | 주당 평가액 | |
증자전 | 12만주 | 13,928원 | 8,861원 |
증자후 | 32만주 | 11,473원 | 7,633원 |
1주당 액면가액 (발행가액) : 10,000원 | |||
[질의]
○ 비상장법인 갑이 유상증자시 개인 주주 을이 포기한 신주를 갑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법인주주 병에 인수한 경우
- 법인주주 병이 개인 주주에게 이익분여 한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