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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업태ㆍ종목을 추가여부와 시험연구비상각
법인46012-1857생산일자 1994.06.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금액은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2. 연구ㆍ개발용역비를 귀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것인지 특허권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것인지등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나 - 법인의 제품에 대한 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여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이며, -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특허권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시행규칙[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제조공정개발을 의뢰하고 개발된 제조공정을 특허를 신청하고 취득한 특허를 관련업체에 유상제공

[질의]

 ① 정관에 건설업외에 기술용역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에 써비스로 기재된 경우 위 사업을 영위할 경우 업태ㆍ종목을 추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외국연구기관(회사)에 개발용역비지급시 처리

 ③ 회사의 연구개발부서에 연구개발관련비용의 지출시 처리

 ④ 제조공정의 특허신청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시 회계처리

 ⑤ 제조공정의 특허성공후의 회계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 정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 법인세 시행규칙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