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사용인이 설립한 새마을금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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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사용인이 설립한 새마을금고에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46012-1860생산일자 1994.06.28.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설립한 새마을금고는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새마을금고에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의 사용인이 설립한 새마을금고는 당해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새마을금고에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 처분에 대한 질의 >
기부금을 출연한 (갑)법인의 회계처리방법
갑설)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을설)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조합원(출자자)에 대한 배당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새마을금고법 제31조 【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