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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에 의하여 주당가액을 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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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부가액에 의하여 주당가액을 산정하여 합병절차를 밟아도 되는지 여부
법인46012-1870생산일자 1994.06.28.
AI 요약
요지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합병회계준칙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합병시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절차 질의 >

장부가액에 의하여 주당가액을 산정하여 합병절차를 밟아도 되는지 여부

 - A, B 사가 합병에 동의할 경우 주당가치 산정을 공인기관에 의해 평가 받지 않고 장부가액에 의하여 주당가액을 산정하여 합병절차를 밟아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