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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간동안 대출금의 이자를 시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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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기간동안 대출금의 이자를 시공회사가 대신 부담할 경우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875생산일자 1994.06.29.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입에 필요한 경비 및 재건축기간동안의 당해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 등은 당해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과의 재건축 도급 계약조건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재건축기간등의 전세자금을 당해 조합원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그 차입에 필요한 경비 및 재건축기간동안의 당해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등은 당해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차입금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

건설기간동안 대출금의 이자를 시공회사가 대신 부담할 경우 손금산입여부

 ○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동조합원명의로 재건축기간 동안의 전세자금 용도의 대출을 주선하고

  - 건설기간동안 동 대출금 (3천만원 한도)의 이자를 시공회사가 대신 부담할 경우

   갑설) 판매부대비로 건설회사의 손금에 산입함

   을설) 시공회사명의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