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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접대비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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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접대비분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세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876생산일자 1994.06.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역개발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역개발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세법 제253조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역개발세(접대비분)의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방세법 제253조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254조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