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금회수가 불분명한 미회수이자를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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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회수가 불분명한 미회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법인46012-1878생산일자 1994.06.29.
AI 요약
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 이자를 받기로 한 날에 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외국에 수출한 물품대금중 미수금을 이자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분할상환받기로 하였으나 약정일까지 이자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보아 외국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 이자를 받기로 한 날에 동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수출대금의 미회수이자의 수입계상여부 >
○ ○○종합상사가 1985.2월부터 이라크에 수출한 물품대금을 약 8천만불을 이란ㆍ이라크 전쟁 여파로 회수하지 못하자
- 동 미회수대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원금은 장기분할상환조건의 어음으로 수령하고 이자는 1~3개월마다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 이라크 국책은행 지급 보증
- 이라크ㆍ쿠웨이트 전쟁에 의한 경제사정 악화로 1991년 이후 만기일이 지난 어음 원금과 이자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동 금액의 회수가능 여부가 불투명함
* 이라크에 대한 UN의 경제 제재조치로 인함
[질의]
위와 같이 대금회수가 불분명한 미회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