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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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개발에 사용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법인46012-1905생산일자 1994.07.02.
AI 요약
요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 사업에 사용한 경우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 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것인지의 여부 및 출연금의 관리요령, 관리지침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용비용을 정부출연금과 사업자가 부담하여 기술개발을 완료한 후 기술개발에 대한 권리를 사업자가 소유하며 정부출연금은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기술개발에 소요된 당해 정부출연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출연금으로 연구개발
○ 출연금의 관리
- 연구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용도에 국한하여 사용
- 계약의 해제ㆍ연구결과불량판정 ; 일시상환
- 우수판정 ; 연구수행종료후 1년거치 5년분할상환
- 별도통장에 의하여 관리
[질의]
1.정부출연금의 수령 및 반환과 기술료로 분할 상환시의 수익인식 시기 여부
2. VAT 과세용역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