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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가건물 통로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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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통로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간주익금규정의 적용여부
법인46012-1906생산일자 1994.07.02.
AI 요약
요지
상가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법인이 동 상가건물 통로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간주익금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타인의 상가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법인이 동 상가건물 통로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소유의 상가 건물 관리업을 하는 법인이 동 상가 통로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 타인 건물 내 냉난방설비ㆍ소방설비ㆍ전기시설을 관리법인이 설치하고 자산으로 계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