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사단법인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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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사단법인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법인46012-191생산일자 1994.01.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단법인 남우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사단법인 ○○』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에 게기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가 UR에 대비하여 비료살포기를 제작하여 농민에게 배포하고 있는바
- 제작비용을 타인으로부터 기부 받는 경우
- 기부금 제공자의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