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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시 우선 순위 여부
법인46012-1922생산일자 1994.07.05.
AI 요약
요지
직전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함에 따라 당해사업연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구법인세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상당금액을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어야 하나 그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함에 따라 당해사업연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그 『준비금의 적립금』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저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순서>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1992년도 기술개발준비금 5억원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였으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함

 ○ 1993년도에는 5천만원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공제하려하고, 처분가능이익은 4억인 경우

 ○ 상기 경우 1992년도 미적립된 기술개발준비금과 1993년도 발생한 기업합리화적립금중 적립우선순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5-1-16...91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의 적립순서】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 법인세법 통칙 4-1-13...26 【준비금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