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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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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여부
법인46012-1923생산일자 1994.07.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장기할부 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금을 포함하여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대통령령 제14080호, 1993.12.31 개정)의 장기할부 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동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994.01.01 이후 최초로 부동산을 양도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금을 포함하여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귀질 1의 사례(3)의 경우에만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 1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법인 46012-639. 1994.03.05)한 내용은 본 회신으로 변경.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아래 사례와 같이 거래하는 경우

적요

사례1

사례2

사례3

계약금

1993.05.30

1994.02.15

1994.03.05

중도금(1차)

1993.12.30

1994.08.14

1994.09.05

중도금(2차)

1994.06.30

1995.03.05

중도금(3차)

1994.12.30

1995.09.05

잔금

1995.06.30

95.02.14

1995.12.05

 - 소유권 이전은 잔금청산 후이며 잔금청산 전에 매수인이 동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음.

[질의]

 1.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에 위 사례가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사례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