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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오피스텔신축용 토지를 취득후 용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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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신축용 토지를 취득후 용도를 변경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46012-1924생산일자 1994.07.05.
AI 요약
요지
오피스텔신축용으로 인가받은 토지를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하여 유예기간 내에 사무실용도로 건축허가를 변경 후 건설에 착공 시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 조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도심재개발사업시행 지구내의 오피스텔신축용으로 인가받은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사무실용도로 건축허가를 변경한 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법인이 도심재개발사업시행자(개인)가 오피스텔 신축ㆍ분양용으로 인가를 받아 보유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의 사무실용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신축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갑설)

  -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거 오피스텔 건축이 불가능하여 사무실용으로 용도변경 후 신축 중이므로 매매용 부동산 아님.

 (을설)

  - 취득 전 사업시행자(개인)가 오피스텔로 인가를 받았으므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 시까지 비업무용이다.

   * 위 토지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및 서울시 조례에 의거 오피스텔신축이 불가능하여 유예기간 내에 용도변경(사무실용)후 사무실용 건물신축중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