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법인이 부담한 판매법인의 광고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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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법인이 부담한 판매법인의 광고선전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법인46012-1926생산일자 1994.07.05.
AI 요약
요지
제조법인이 생산한 의약품을 특수관계있는 판매법인에게 전량납품함에 있어 광고선전물 제작비용을 약정에 의하여 제조법인이 전액부담하는 경우로서 납품가액이 제조원가 등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금액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제조법인이 생산한 의약품을 특수관계있는 판매법인에게 전량납품함에 있어 광고선전물(제품설명서 등 팜플렛)제작비용을 약정에 의하여 제조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로서 동의약품 납품가액이 제조원가 및 일반관리비(광고선전물 제작비 포함)등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