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과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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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과 기준면적내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법인46012-193생산일자 1994.01.20.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과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가 준공 후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과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가 준공 후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이 준공일로부터 3년경과시까지 불황으로 인하여 분양되지 않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 원가미만으로 분양하고자 하여도 분양되지 아니하여 부도위기에 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