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비자의 카드발급비용 및 할부결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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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비자의 카드발급비용 및 할부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시 판매부대비용 여부법인46012-194생산일자 1994.01.20.
AI 요약
요지
일반가정용도시가스배관 시설공사를 하는 법인이 공사대금을 신용카드로 영수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카드발급비용 및 할부결제에 따른 수수료 중 일정액을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반가정용도시가스배관 시설공사를 하는 법인이 공사대금을 신용카드로 영수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카드발급비용 및 할부결제에 따른 수수료 중 일정액을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가정에 도시가스배관 공사를 하는 법인이 공사대금을 은행 지로를 통하여 5~6 개월 할부를 수납하고 있었으나
- 지로를 통한 수납이 대손위험이 높고 지로고지서 발부 비용 등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신용카드에 의한 일시수납을 하고자 함.
○ 이 경우 소비자가 카드로 할부 구입 시 발생하는 소비자 부담의 할부수수료 중 일부(6개월기준 150,000원정도)와 카드미소지자에 대한 카드 발급비용(약 5천원)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 관리부대비로 보아 손금산입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9 【판매부대비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