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임야)매매 계약의 내용 <매매계약일현재 비업무용임>
(1) 계약금액 : 20억원
(2) 계약면적 : 10필지 1,066,807㎡
(3) 계약일자 : 1994.03.07.
(4) 대금지급조건 : 1994.03.07. 계약금 10% 2억원 1994.03.07. 수령
1994.09.06. 1차 중도금 15% 3억원 1994.05.02. 수령
1995.03.06. 2차 중도금 15% 3억원 1994.05.02. 수령
1995.09.06. 3차 중도금 15% 3억원
1996.03.06. 4차 중도금 15% 3억원
1996.09.06. 5차 중도금 15% 3억원
1997.03.06. 6차 중도금 15% 3억원
(5) 계약면적중 1필지 65,653㎡ : 1994.06.28일 사전점유 사용승낙
나. 당사의 사업년도 : 1994.01.01. - 1994.12.31.
[질의]
1.. 위 거래가 시행령 제36조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위 비업무용부동산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수계산방법
3.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시기
4. 사전점유사용승인한 토지의 손익귀속시기
5, 6. 1995.11월에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납부 세액 (법인세ㆍ특별부가세)의 처리방법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귀속시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
○ 법인세법 제36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