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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시 장기할부조건 해당여부 및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46012-1956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당하게 성립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장래에 해지되는 사유 등이 불분명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인도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 이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의 계산을 위한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 부동산 양도계약이 변경된 경우의 처리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5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임야)매매 계약의 내용 <매매계약일현재 비업무용임>

 (1) 계약금액 : 20억원

 (2) 계약면적 : 10필지 1,066,807㎡

 (3) 계약일자 : 1994.03.07.

 (4) 대금지급조건 : 1994.03.07. 계약금 10% 2억원 1994.03.07. 수령

                   1994.09.06. 1차 중도금 15% 3억원 1994.05.02. 수령

                   1995.03.06. 2차 중도금 15% 3억원 1994.05.02. 수령

                   1995.09.06. 3차 중도금 15% 3억원

                   1996.03.06. 4차 중도금 15% 3억원

                   1996.09.06. 5차 중도금 15% 3억원

                   1997.03.06. 6차 중도금 15% 3억원

 (5) 계약면적중 1필지 65,653㎡ : 1994.06.28일 사전점유 사용승낙

나. 당사의 사업년도 : 1994.01.01. - 1994.12.31.

[질의]

 1.. 위 거래가 시행령 제36조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위 비업무용부동산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수계산방법

 3.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시기

 4. 사전점유사용승인한 토지의 손익귀속시기

 5, 6. 1995.11월에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납부 세액 (법인세ㆍ특별부가세)의 처리방법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

법인세법 제36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