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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제품의 단가를 새로운 사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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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한 제품의 단가를 새로운 사정의 발생으로 감액하는 경우 세무처리
법인46012-1957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판매한 제품의 단가를 새로운 사정의 발생으로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매출단가 결정근거 및 소급하여 매출단가를 정정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판매한 제품의 단가를 새로운 사정의 발생으로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도에 단위당 20,000원에 매출한 제품의 단가가 1994년에 15,000원으로 소급하여 조정되어 단위당 5,000원의 감액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 【약정에 의한 채권거기의 대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