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한 제품의 단가를 새로운 사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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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한 제품의 단가를 새로운 사정의 발생으로 감액하는 경우 세무처리법인46012-1957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판매한 제품의 단가를 새로운 사정의 발생으로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매출단가 결정근거 및 소급하여 매출단가를 정정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판매한 제품의 단가를 새로운 사정의 발생으로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도에 단위당 20,000원에 매출한 제품의 단가가 1994년에 15,000원으로 소급하여 조정되어 단위당 5,000원의 감액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 【약정에 의한 채권거기의 대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