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불법주ㆍ정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위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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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법주ㆍ정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위임받은 법인이 견인비용 외에 재정적자의 보조 등으로 수령한 보조금의 익금여부법인46012-1959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불법주ㆍ정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법인이 관할시로부터 견인비용 외에 재정적자의 보조 등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의 각사업 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법인이 관할시로 부터 견인비용 외에 재정적자의 보조 등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의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