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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ㆍ정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위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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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법주ㆍ정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위임받은 법인이 견인비용 외에 재정적자의 보조 등으로 수령한 보조금의 익금여부
법인46012-1959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불법주ㆍ정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법인이 관할시로부터 견인비용 외에 재정적자의 보조 등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의 각사업 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법인이 관할시로 부터 견인비용 외에 재정적자의 보조 등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의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임.

○ 불법주정차시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과태료 30,000원, 견인비용 20,000원을 구청장이 직접수납하여

○ 견인비용 20,000원은 당해 비영리법인에게 지급

○ 연말에 견인업무수행에 따른 결산결과 적자발생시에는 보조금을 시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이 당해법인의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