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생산한 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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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생산한 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법인46012-1960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법인소유의 농경지에서 생산한 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비율이 100분의50이상인 경우 수입금액은 원재료가 투입된 제품의 판매금액에서 동 제품의 제조비용중 원재료로 사용한 특수작물의 취득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소유의 농경지에서 생산한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에 규정된 특수작물을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 100분의50이상인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항 가목에 의한 수입금액은 원재료가 투입된 제품의 판매금액에서 동 제품의 제조비용중 원재료로 사용한 특수작물을 취득하기 위한 제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소유농경지에서 수확한 작물 중에서 50%이상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품제조
-> 수입금액기준 여부
(갑설)
- 원재료가 투입된제품의 판매가격
(을설)
- 원재료가 투입된 제품의 판매가격 x 원재료원가 / 총 원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비업무용부동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8조 【특수작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