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의 가스공급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의 가스공급관에 대한 감가상각 개시일법인46012-1961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의 상호유기적으로 연결차단되는 Loop형 가스공급관에 대한 감가상각은 준공검사를 완료후 가스공급을 위한 배관공사의 구간별로 최초로 가스공급이 되는 날부터 감각상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의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차단되는 Loop형 가스공급관에 대한 감가상각은 준공검사를 완료 후 가스공급을 위한 배관공사의 구간별로 최초로 가스공급이 되는 날부터 감각상각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가스사업영위법인이 신시가지조성사업의 하나인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고정자산에 계상하였으나,
- 동 공급관 설치 형태가 Loop형으로서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
[질의]
○ 가스공급관의 감가상각 개시일 여부
(갑설)
- 준공검사 완료일
(을설)
- 가스도관에 가스를 공급하여 수요자가 최초로 공급을 받는 날
(병설)
- 수요자가 공급받는 날의 실제 공급되는 구간만의 도관에 대해 상각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상각계산의 자산가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2...21 【건설중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2...21 【유휴설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