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학단체가 장학금으로 기부받은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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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학단체가 장학금으로 기부받은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법인46012-1982생산일자 1994.07.11.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장학금으로 기부받은 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이 당초 지출한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장학금으로 기부받은 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이 당초 지출한 출연금은 동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법인이 재단법인(학술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연구비 지원 및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에 출연
- 이사회의 결의(내용: 학술분야 종사자의 연구활동지원과 중견인력의 발굴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활동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출연)에 의하여 재단법인에 지급
○ 출연받은 재단법인이 교부한 영수증의 내용
-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재산 증자용 주식매입대금으로 영수함.
-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편엽사용하되 귀사의 기부취지에 따라 국내우량주식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운용하겠음을 확약함.
-> 위와 같이 기부자의 출연의사와 기부받은 자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