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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에 관한 수수료가 토지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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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대행에 관한 수수료가 토지 등의 양도직접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법인46012-1986생산일자 1994.07.12.
AI 요약
요지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내용에 따라 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일반적인 상거래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은 토지 등의 양도직접비용에 해당하며,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님.
회신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부동산 중개업 또는 분양대행업을 하는 자와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체결이 완료된 상가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일반적인 상거래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상가의 분양업무를

 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의뢰하는 경우

 나. 부동산 전문분양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임하는 경우

  동 수수료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 위 나의 경우 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