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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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가 지정기부금손금인정단체인지 여부법인46012-1988생산일자 1994.07.12.
AI 요약
요지
정부(국가기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학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정부(국가기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학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한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설립목적ㆍ구성원ㆍ연구실적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그리고 당해 단체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비영리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연맹]
○ 1994.01.17 국회의장이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국회사무처법 제10조 제1항)
○ 사업 목적(정관 1993.12.16 개정)
- 국내외 아동ㆍ인구ㆍ환경에 대한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아동ㆍ인구ㆍ환경 및 환경개발에 대한 연구
-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 운영ㆍ감독 근거 : 국회활동지원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1989.08.21 국회규정 제301호 제정)
○ 회원수
- 정회원 : (국회의원) 71명
- 준회원 : (단체 및 개인) 24명
[질의]
1. 위 사단법인에 기부금을 납부한 자(개인, 법인)에 대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기부금 인정여부
2. 이 법인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3. 기부금을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공익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