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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매입한 시가 초과 주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46012-2006생산일자 1994.07.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매입한 시가 초과 주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도시가스: 비상장법인

○ 주식양도가액: 10,000(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8,030원)

○ 문○○ 외 4인 : ○○개발(주)의 과점주주

[질의]

 부당행위 계산 대상여부

  (갑설)

   - 상속세법상 평가액과 매수가액의 차액(200,940천원)은 고가매입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함.

  (을설)

   - 시가와 매수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범위 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